1인 법인 사업자가 배당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추가적인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소득월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추가 보험료는 초과된 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 기준이 있으며, 1천만원 초과 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법인 사업자의 경우,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