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2. 21.

    투잡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투잡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본업의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매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투잡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매출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은 4월과 10월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됩니다. (2025년 기준)
    3. 종합소득세 신고: 투잡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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