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지로 등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이때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아버지의 세금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세금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이는 아버지의 세금이므로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아버지께서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 아버지의 세금을 자녀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타인의 재산(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액의 세금 납부에 대해 증여세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방법: 세무서 방문 시 현금 납부는 불가하며 카드 납부만 가능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지로 등을 이용하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