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경우, 해당 배상금은 매수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억 원이라면 매도인은 2억 원을 배상해야 하며, 이 중 22%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수인에게는 1억 7,8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다음 해 5월에 배액배상금 1억 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로 종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