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의 동의는 어떻게 얻어야 하나요?
2025. 12. 21.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개개인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한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영난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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