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트북 구입 시 세금계산서 외에도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관련성: 업무용 노트북 구매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적격 증빙: 법인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매출전표가 적격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내역이 전산상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서류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 경우 이를 통해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