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외 상하수도 요금을 임차인에게 청구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비용 처리를 위해 갖춰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21.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요금은 사업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임대사업자가 상하수도 요금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해당 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외에 상하수도 요금 등 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상하수도 요금 납부 영수증: 임대사업자가 실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를 통해 임대사업자는 상하수도 요금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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