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을 때 추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21.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진행했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부적절한 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반드시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하거나,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면,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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