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시 커피머신과 제습기를 비품으로 구입하고, 집에 사무실 공간과 물품보관 공간이 있을 때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5. 12. 21.
네, 재택근무 시 커피머신과 제습기를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공간과 물품 보관 공간이 집에 마련되어 있다면, 이는 재택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머신과 제습기 구매 시, 해당 물품이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 영수증에 물품명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내부 품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범위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었으나, 질문하신 커피머신 및 제습기 구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답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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