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청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1.

    만 24세 청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그리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또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 940306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업종 코드 921505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고려한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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