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상태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직장가입자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무보수임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