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상태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직장가입자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무보수임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다가 무보수로 전환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무보수 법인대표의 4대보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가 고용보험에 자율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