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체 급여 소득자가 조그만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2. 21.
일반 기업체 급여 소득자가 소규모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될 경우, 기존 급여 소득과 법인 대표로서의 급여 소득이 이중으로 발생하게 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이중 과세: 기존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새로 설립한 법인에서 대표이사로서 받는 급여 모두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 구간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부담 증가: 기존 직장의 4대 보험료 외에, 법인 대표로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및 대표이사 급여 관련 세금: 법인은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과도한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는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 겸직 금지 규정 확인: 기존 직장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겸직이 금지된 경우, 법인 설립 및 대표이사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직장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에서 소득 상한액 초과로 인한 조정이 발생하면 기존 직장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및 대표이사 급여 책정 시에는 이러한 세금 및 보험료 부담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고, 기존 직장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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