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시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할 때,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체류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생계 근거, 직업, 가족 관계,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비록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므로, 비거주자로서 한국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 비해 일부 세액 공제나 인적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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