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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유튜브 수익이 많아졌을 때,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업종코드를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12. 21.

    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으로 사업자 등록 후 유튜브 수익이 증가하여 사업 규모가 커졌다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업종 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진행하며,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40306)은 주로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은 사업 규모와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업종 변경 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촬영 장비 구입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사업의 성장과 함께 더 적합한 업종 코드로 변경하여 세제 혜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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