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교수 재직 후 미국에서 연금 소득을 받는 한국 거주자가 연금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연금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1.

    미국 대학 교수 재직 후 미국에서 연금 소득을 받는 한국 거주자의 경우, 해당 연금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이면서 미국에서 연금 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연금 소득이 한국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의 과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소득이 조세조약 제23조의 '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사적연금)'에 해당하고 연금 수령자의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만 과세되는 경우, 한국에서는 비과세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일시금의 경우 조세조약 제23조의 '정기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아 제19조에 따라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성격 및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거주자 여부, 연금의 종류, 수령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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