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개의 개념으로,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을 가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며, 퇴직 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퇴직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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