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표시된다면, 이는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퇴사하신 회사에서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세액은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은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신청하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는 회사에서 더 이상 급여 지급이 없으므로, 분납 신청 기간 내에 퇴사하게 되면 퇴사하는 달에 나머지 분납 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