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부인액과 관련된 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기왕부인액은 과거 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인(손금불산입)되었던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과 같이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선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왕부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후 사업연도에 세법상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면 그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부인된 금액을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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