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 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1.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이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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