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비과세 가능 여부

    2025. 12. 21.

    직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교육기관 요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여야 합니다.
    2. 업무 관련성: 교육과정이 직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 지급 기준: 회사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받아야 합니다.
    4. 반납 조건: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훈련 후 해당 훈련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반납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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