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유튜브 광고 수익을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2. 21.
MCN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유튜브 광고 수익을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 해당 수익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0%가 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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