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면세매출액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공급가액 기준 10억원 이하에 포함되나요?
2025. 12. 21.
약국의 면세 매출액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공급가액 기준인 10억원 이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과세)와 조제 용역(면세)을 함께 제공하는 겸영사업자이므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과세 매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직전 연도 과세 관련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약국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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