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경비의 범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입니다.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 자본적지출액 등 및 양도비: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 필요경비 계산 방법: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와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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