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2025. 12. 21.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청약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전입신고 여부나 재산세 납부 방식과 무관합니다.

    2.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업무용 오피스텔은 이후 주거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 또한 업무용으로 부과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양도소득세: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내부 시설 및 구조를 주거용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5.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주택청약, 취득세(특정 시점 이전 취득), 공부상 용도 및 실제 사용 용도가 업무용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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