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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22.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경영 악화, 폐업, 사업 양도,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납입한 본인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 회사 기여금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해지가 가능하며, 유족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유: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신청 시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권고사직 확인서, 폐업 사실 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지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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