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 신청 시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권고사직 확인서, 폐업 사실 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지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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