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22.

    연금저축을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매년 저축 불입액(연간 72만원 또는 해당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의 4%를 저축 금액에서 추징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더라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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