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하는 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신고)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일로 간주하여,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자체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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