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등송금명세서 제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상 거래: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비용 인정: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해당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제출 시 불이익: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모든 거래가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작성만으로 비용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는 부동산 임대용역, 임가공용역, 운송용역 등 법에서 정한 특정 거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미신고 인건비는 송금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 거래 상대방 정보, 거래 내용,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송금명세서와 관련된 거래 증빙 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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