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의 의료비를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2.
대표자 개인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만 인정되며, 대표자 개인의 의료비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됩니다.
만약 대표자 개인의 의료비를 법인 경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칙적인 회계 처리는 횡령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비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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