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나요?
2025. 12. 22.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라도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으며,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이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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