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매출 누락 시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2. 22.
직수출 매출 누락 시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매출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락된 매출액과 관련 증빙 서류(수출신고필증 등)를 확보합니다.
- 누락된 매출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신고 가능)
- 가산세 및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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