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판매 외에 다른 온라인 판매업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12. 22.

    네, 전자책 판매 외에 다른 온라인 판매업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일반소매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8년 5월 29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경우 '통신판매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책 판매와 같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초 창업: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과거에 창업했다가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가 아닌, 생애 최초로 창업해야 합니다.
    2. 법정 업종: 창업한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3.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사업장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한 날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대표자의 나이, 창업 지역 등에 따라 50%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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