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5. 12. 22.

    공급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며, 이는 공급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급가액이 0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으나, 이는 실제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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