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소득 신고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여부
2025. 12. 22.
개인 과외 소득의 경우,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하여 건별 또는 일괄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용도 구분(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발급 수단 번호, 총 거래 금액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진발급'을 선택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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