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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