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가 1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인지, 그리고 인력사무소의 적법한 수수료 징수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3. 4

인력사무소가 구직자(근로자)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에 따르면, 구직자에게는 임금의 1% 이하의 수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인자(사업주)로부터는 임금의 10% 이하(건설일용직의 경우)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가 구인자로부터 10% 수수료를 받고,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법한 수수료 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자(근로자)로부터: 임금의 1% 이하
  2. 구인자(사업주)로부터: 임금의 30% 이하(건설일용직의 경우 10% 이하)

투명한 임금 지급을 위해서는 구인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직불제'를 실시하고, 인력사무소는 구인자로부터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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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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