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납품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련 부가세 신고 서식 포함 여부

    2025. 12. 22.

    대사관 등 외국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기관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기관에서 이러한 증명 서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일반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영세율 적용 대상 확인: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영세율 적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청구서, 외화매입증명서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영세율 적용 거래가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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