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배너 광고비의 세금계산서 수취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인터넷 배너 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합니다.

    광고선전비는 기업이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지급한 키워드 광고비나 배너 광고비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등과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는 경우에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천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조건 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지만, 5천원을 초과하고 3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 시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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