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22.

    법인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무보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 및 전월세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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