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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때 삼삼엠투와 리브애니웨어의 전대업과 주거용 임대업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2. 22.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때 삼삼엠투와 리브애니웨어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전대업과 주거용 임대업의 세금 차이는 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서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삼삼엠투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단기 임대는 실질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숙박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임대업: 직접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이 연 10,4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전대업 (주거용 재임대): 임차한 주택을 다시 주거용으로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삼삼엠투나 리브애니웨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단기 임대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단순 임대업을 넘어 숙박업과 유사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업종 코드: 주거용 임대업의 업종 코드는 701102 (주거용 임대업)이며, 주거용 전대업의 업종 코드는 701301 (부동산/전대(주거용))입니다. 하지만 업종 코드만으로 면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형태가 중요합니다.
    4. 간이과세자 기준: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0,400만원 미만일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삼삼엠투나 리브애니웨어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해당 사업이 단순 주거용 임대업으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숙박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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