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할 때 삼삼엠투와 리브애니웨어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전대업과 주거용 임대업의 세금 차이는 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서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삼삼엠투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단기 임대는 실질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숙박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삼삼엠투나 리브애니웨어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해당 사업이 단순 주거용 임대업으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숙박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