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방앗간에서 카드매입전표를 수령한 경우, 분개유형을 카과로 해야 하나요, 카면으로 해야 하나요?
2025. 12. 22.
간이과세자 방앗간에서 카드매입전표를 수령하신 경우, 분개 유형은 '카과'로 처리해야 합니다.
'카과'는 신용카드 과세매출을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적격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과'로 분개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면, '카면'은 신용카드 면세매출을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방앗간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카드매입전표를 수령한 경우, 이는 과세 대상 거래이므로 '카면'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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