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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장을 통해 법인에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 개인사업장 환급 또는 법인 매출세액 증가 외에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2025. 12. 22.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장을 통해 법인에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단순히 개인사업장의 환급이나 법인 매출세액 증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표이사와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거래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게 책정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은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를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 및 대표이사의 소득세(상여 등)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과세: 거래 가격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물품을 매입하면, 그 차액만큼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문제: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장의 자금을 법인에 빌려주거나,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만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의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 변동은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세무 당국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거래의 투명성이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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