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공제 서류
2025. 12. 22.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 전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다음 해 3월에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나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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