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2.
기계장치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는,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며, 기계장치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경매 등을 통해 공장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기계 설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금액은 납부한 취득세 중 기계 설비의 감정가액이 전체 감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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