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공급의 경우, 1년치 대가를 미리 선발행해도 공급시기가 선발행 시점으로 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5. 12. 22.

    네, 맞습니다. 계속적 공급의 경우, 1년치 대가를 미리 선발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해당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치 대가를 미리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계속적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실제 공급 시기가 다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시, 7일 이내 대가 수령 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장기할부판매와 계속적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이나 세액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