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차량 키로수 증명이 면제되나요?

    2025. 12. 23.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는 차량의 업무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 관련 비용을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증빙 서류를 통해 업무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까지 한도로 인정되며, 이 중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는 연 800만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기타 유지관리비는 연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연간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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