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 제공일의 성과에 따라 일급 또는 시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파트타임 직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급여를 받는 형태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일급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월급 형태로 지급받고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