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자격을 유지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므로, 65세 이상 근로자도 당연히 가입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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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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