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등 환급받을 금액을 사업비 지출 내역에서 제외하여 정산했다면, 연구 기간 종료 후 환급받을 금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3.

    연구개발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등 환급받을 금액을 제외하여 정산한 경우, 연구 기간 종료 후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비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등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실제 환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연구 기간 종료 후 환급받을 금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미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여 정산했으므로 별도의 반납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연구개발비 집행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집행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과 구입 건별 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집행 금액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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