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 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 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별도의 해고 사유나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해고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나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